[완도=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완도군은 오는 4월부터 3개월간 전체 군민의 상·하수도요금을 50% 감면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당초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완도군 청사 [사진=지영봉 기자] |
이에 19만여 건, 약 5억 7000만원 규모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4월 상·하수도요금 부과 분부터 6월까지 50% 자동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된다.
단 공공기관, 금융기관, 학교, 종교시설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상·하수도요금 감면이 군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예방 수칙 준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등 민·관이 힘을 모아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해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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