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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주열 한은 총재,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일문일답

기사입력 : 2020년04월09일 13:02

최종수정 : 2020년04월09일 14:36

"3분기 개선 시나리오..올해 경제성장률 플러스 성장도 가능"
"비은행금융기관 대상 대출, 한계..정부 보증 회사채 매입 효과적"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한국은행이 추가 유동성 공급 카드를 꺼내들었다. 증권사 대상 직접대출에 이어 적극적 국고채 매입을 예고했다. 또 미 연방준비제도(연준) 방식에 대해 효과적이라고 평가해 회사채 직매입 가능성을 남겼다.

이 총재는 9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정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영향의 향후 성장과 물가상승이 기존의 전망경로를 크게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정 금융시장 여파가 실물경제가 미치는 영향을 살피며 이번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0.75%로 동결했다. 소수의견은 조동철·신인석 위원 두 명으로 이들은 0.25%p 인하를 주장했다.

이 총재는 올해 국내 GDP 성장률에 대해 "경제를 비롯해 보건 의료 전문가들 의견까지 종합했을 때 코로나19 사태가 전세계적으로 2분기 중 진정될 것으로 본다"며 "3분기 말에는 개선세를 모이며 올해 플러스(+) 성장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다만 "코로나 진전 여부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정책 여력이 남아있다며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번 임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비교적 큰 폭으로 낮췄기 때문에 당연히 정책여력이 줄어드는 것이 사실이다"면서 "다음달 금리를 내린다고는 말씀 못드리고 여력이 남아있다고 말씀드린다.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책대응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 총재는 비은행 금융기관 대상 대출 방안도 정부와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1차적으로 비은행 금융기관 중에서도 회사채 시장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참가자인 증권사에 대해서 우량 회사채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위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며 "한은과 정부 실무자 선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연준 방식의 회사채 매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 총재는 "직접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특별 대출을 마련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계와 제약이 있다. 정부와 협의해서 정부의 신용보강을 통해서 시장 안정에 대처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총재는 "(한은법) 80조에 따른 한은의 특정기관에 대한 여신은 중앙은행의 통상적 기능을 넘어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견이 필요하다"며 정부에게 공을 넘겼다.

이 총재는 적극적 국고채 매입 방침도 시사했다. 이 총재는 추가경정예산 배치에 따른 적자 국채 매입 계획에 대해 "금년중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예산 집행을 이행해야 하므로 국고채 발행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시장안정을 도모할 생각이고 그런 차원에서 국고채 매입도 적극 실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실무자 보고에 따르면 오후에도 국고채 매입을 공고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국고채 매입을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정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시작을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자료=한국은행] 2020.04.09 lovus23@newspim.com

다음은 이주열 한은 총재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여러분 알고 계시듯이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0.7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그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다. 최근의 대외여건을 보면 먼저 세계경제는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에 따른 영향으로 크게 위축되었다. 주요국별로 보더라도 미국, 유로지역, 일본, 중국 등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이동제한이라든가 출입국 규제강화 등으로 경제활동이 제약되면서 내수가 크게 위축되고 수출도 부진했다. 연초 50달러대를 유지하던 국제유가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 더해서 산유국 간의 감산 합의 실패 등으로 20달러대로 급락했다. 이에 따라서 국제금융시장에서는 3월중 주요국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국채금리와 환율이 급등락하는 등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세계경제와 마찬가지로 국내 실물경제도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다. 소비가 큰 폭으로 줄어든 가운데 설비투자의 회복이 지연되고 수출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경제의 성장흐름은 지난 2월 전망경로를 큰 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경기의 흐름은 코로나19의 전개 양상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므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 하겠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공업제품 가격의 상승폭이 축소되면서 3월중 1.0%에 머물렀다. 식료품과 에너지가격을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율도 0.4%로 낮아졌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이 점차 파급되는 가운데 수요측 상승압력도 약화되면서 상당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3월 들어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과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에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급락하고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3월 하순 이후에는 주가가 다소 반등하고 환율도 반락하였지만 신용경계감이 높아지면서 CP 및 회사채금리가 상당폭 상승했다. 가계대출은 3월중 9.7조원 늘어 증가세가 확대되었고 주택가격은 3월 중순 이후 오름세가 둔화되고 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에 따른 영향으로 향후 성장과 물가 흐름이 기존의 전망경로를 크게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코로나19에 대응한 재정, 금융,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지켜보면서 정책방향을 판단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이번 달에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코로나19의 영향 확대에 대응하여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거시경제의 하방리스크와 금융시장 변동성을 완화해 나갈 것이다. 한편, 그동안 한국은행은 금융시장안정을 위해 금리 이외의 다양한 정책수단을 적극 활용해 왔는데, 오늘 금통위는 공개시장운영에 있어 그간 국고채에 한정되었던 단순매매대상증권에 산업금융채권과 중소기업금융채권 그리고 수출입금융채권 및 주금공 MBS를 포함시키고 필요시에 유통시장에서 직접 매입에 나서기로 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에 대해서 조동철 위원과 신인석 위원이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 코로나19의 전세계 확산정도가 심각해 보이는데 금융위기시보다 충격이 심각할 것으로 보시는지 먼저 답변 부탁드린다. 그리고 올해 통화정책방향에서는 GDP성장률이 2월 전망치를 큰 폭으로 하회할 것이라고 나와있는데, 그러면 0%대 성장 정도로 보시는지 아니면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린다.

- 코로나19가 예상을 넘어서 빠른 속도와 강한 강도로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또 각국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국경을 통제한다든가 자가격리를 시행하는 등 강도 높은 정책을 펴고 있다. 그에 따라서 각국 모두 내수 부진에 직면해 있다. 그에 따라서 글로벌 경기는 침체 가능성, 소위 리세션(recession)이라고 하는 침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경기부진이 어느 일정 국가의 일정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겪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금융위기 때보다도 훨씬 더 충격의 강도가 셀 것으로 생각한다. 그에 따라서 우리 경제도 이러한 어려움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장률이 0%대, 또는 마이너스로 가느냐 플러스로 가느냐 질문하셨는데, 결국 국내 경기흐름은 코로나 진전에 달려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코로나 사태가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이 될지, 확산이 되면 어느 정도로 갈지 하는 코로나 사태의 진전에 우리 경제의 흐름에 달려있고, 사실상 이것은 국내경제만이 아니고 세계경제의 흐름도 결국 코로나 사태의 전개양상에 달려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코로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그 전망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문가, 제가 말하는 전문가는 비단 경제 전문가뿐만 아니라 보건, 의료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도 다 정리를 해서 그 전망을 기초로 해서 기본적인 시나리오를 갖고 예측을 해보게 되는데, 기본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이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2/4분기 중에는 진정이 돼서 3/4분기, 하반기에 들어서면 경제활동이, 곧바로 정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경제활동이 점차 개선된다고 하는 전제가 기본적인 시나리오가 되겠다. 그래서 그런 가정 하에서 저희가 전망을 해보면 국내경제가 금년에 플러스 성장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예상해본다. 즉,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로나사태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흐름의 양상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 총재님께서 앞서 「한은법」 80조에 따라 비은행금융기관에 대출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논의가 되고 있는 건지 질문드린다. 일단 80조를 시행하려면 65조 내용에 따라서 정부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여기서 정부 의견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대출 형태나 대상 등을 정부와 협의해서 정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린다. 또 시장에서는 정부보증 하에 특수목적법인을 세우고 이를 통해 회사채나 CP를 매입하는 연준과 같은 방식에 대한 기대가 있다. 현 시장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또 정부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혹은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린다.

- 지난주인가요? 제가 금융시장상황이 악화될 것에 대비한 일종의 안전장치로서 비은행금융기관 대출을 통해서 회사채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다.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듯이 1차적으로는 비은행금융기관 중에서도, 회사채시장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채시장의 주요 참가자인 증권사에 대해서 우량 회사채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이게 어디까지나 위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시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방안을 마련 중이며, 그 방안에 대해서 한국은행과 정부가 실무자 선에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 협의에 따라서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셨는데, 한은법 제80조를 통한 한국은행의 특정 기업에 대한 여신은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의 통상적인 기능을 넘어서는 이례적인 조치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의견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수목적법인(SPV)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채권시장안정펀드가 가동이 되고 있고 또 한국은행이 전액공급방식의 RP매입을 통해서 유동성을 시장의 수요에 다 맞춰서 확대 공급하고 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회사채라든가 CP시장은 지금은 비교적 안정세를, 그 불안이 진정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위에서도 매일 보고 있는데 금융위의 판단도 저희와 같다. 그런 금융시장의 불안이 현재로서는 진정이 되어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다. 그렇지만 코로나19의 향후 전개, 또 그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서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이 다시 재연될 가능성이 남아있고, 충분히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특별대출 방식을 통해서 신용시장을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중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연준이 그랬듯이 정부보증 하에 특수목적법인을 통해서 설립하는 것은 상당히 효과가 크다고 생각한다. 직접 비금융기관에 대한 특별대출을 통해서 이런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만 그 자체로는 기본적으로 한계와 제약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과 같이 정부와 같이 협의해서, 또 정부의 신용보강을 통해서 시장안정에 대처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정부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 자리에서 아직은 밝히기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분기별 성장률 하락이 추가 금리인하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는가. 또 이르면 5월에 추가 금리인하가 가능한지, 그리고 정책 여력이 여전히 남아있는지 말씀 부탁드린다.

- 우선 정책여력이 남아있느냐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기준금리를 0.75%로 일단 낮췄다. 지난번에 기준금리를 비교적 큰 폭으로 낮췄기 때문에 당연히 정책 여력은 조금 줄어드는 게 사실입니다. 통상 정책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아마 시장에서 인식하는 것은 실효하한 개념을 떠올리는 것 같다. 실질적으로 정책금리를 낮출 수 있는, 금융안정 차원이라든가 유동성 함정이라든가 어떤 기준을 내세우든 간에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개념으로 실효하한을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실효하한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수준에서 딱 고정된 것이 아니고 가변적이다. 예를 들면 선진국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선진국금리가 쭉 내려가면 실효하한도 같이 내려갈 수 있는 거고, 그런 개념이다. 그런 개념을 염두에 두면, 금리로 대응할 정책 여력이 남아있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금리정책 여력이 남아있다고 말씀을 드린다.

5월에 당장 다음 금통위에 추가 금리인하를 할 수 있냐고 그랬는데, 금리정책의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추어서 얼마든지 거기에 대한 정책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다. 금리를 낮춰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항상 상황에 맞춰서 정책대응을 하게 되어있다. 5월 인하 여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고, 금리의 정책 여력이 남아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체하겠다. 그리고 금리는 물론이고 여타 정책수단도 상황에 맞춰서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도 같이 드린다.

▲ 기준금리 인하와 RP 무제한 매입에도 일각에서는 한국은행이 국채매입이나 회사채 매입 등에 나서서 유동성을 직접 공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 때에는 한국은행이 이를 포함한 비전통적인 정책수단을 시행할지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부탁드린다. 그리고 현재 상황이 미국 연준처럼 국고채 매입을 대량 매입을 선언하는 형태의 양적완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하다.

- 국채매입이나 회사채 매입에 나서야 한다는데, 혹시 직접매입을 염두에 뒀다면 회사채 직접매입은 그간 여러 번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법적으로 제약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지금은 시장이 필요로 하는 유동성 수요 전액은 제한 없이 공급하고 있다. 그리고 국고채의 경우도 국고채 수급안정과 시장안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필요하면 매입할 계획도 있다. 제 답변은 이것으로 충분한 것 아닌가 싶다.

▲ 한은의 기준금리 대폭 인하 등의 조치에도 단기금리에 비해 장기금리는 크게 하락하지 않아서 국고채의 장단기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있다. 이 경우에 소비와 투자 진작효과는 좀 제한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국고채 추가매입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시장에서 나오는데 방금 말씀하시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탁린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 할 때 적자부채 발행을 확대할 경우 국채매입도 고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린다. 

- 지난달 임시 금통위 회의를 개최해서 기준금리를 50bp(1bp=0.01%p) 인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장기시장금리의 하락폭이 제한적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 이후를 보면 우선 주요국의 장기시장금리가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과, 추경과 관련해서 국채공급이 확대될 것이라고 하는 전망에 따라서 국내 장기시장금리의 하락폭이 제한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금리인하 기대가 시장금리에 어느 정도 선반영되면서 은행 대출금리가 1월부터 쭉 하락세를 보여왔고, 또 3월 하순 들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국내 장기금리의 하락을 제한시켰던 두 가지 요인, 즉 주요국의 장기시장금리 추이, 그 다음에 국채공급 확대 예상에 따른 시장의 반응이 일부 완화되면서 장기금리가 하락세로 전환됐다. 종합해 보면 지난달 기준금리의 효과가 어느 정도는 분명히 작동됐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국채, 아까 말씀드렸지요? 금년 중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그에 대한 재원마련 필요에 따라서 국채발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에 따라서 국고채 수급안정을 통해서 시장안정을 도모할 생각이고 그런 차원에서 국고채 매입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아까 실무자에게 보고 받기로는 오늘 오후에도 국고채 매입계획을 공고할 것으로 알고 있다.

▲ 두 차례 RP매입, 외화대출 입찰이 있었다. 입찰 결과로 봤을 때 자금조달시장, 달러자금시장, 채권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평가 부탁드린다. 두 번째로 연준이 미 국채시장을 포함해서 금융시장에 원활한 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레포(Repo) 대출기구를 만들어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향후 달러조달 상황이 다시 불안정해질 경우 한은이 이것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질문하겠다.

- 한국은행은 전액공급방식의 RP매입제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9조원 가까이 유동성을 공급했고, 외화대출 입찰을 통해서 한․미 통화스왑자금을 이용해서 131억달러의 미 달러화를 공급한 바 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서 증권사를 비롯해서 금융회사의 자금조달 사정이 상당 부분 개선됐고 정책에 대한 효과가 나타났다 생각한다. 그리고 채안펀드 출자 금융회사의 소요자금을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시장안정이라든가 채안펀드의 원활한 조성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했다 평가하고 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미 통화스왑자금을 이용한 외화대출로 은행에 공급된 131억달러의 자금은 은행의 대고객 거래를 통해서 실수요자에게 공급됐다. 그래서 외화자금 수급여건이 개선되는 데에도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연준의 임시 레포 기구(FIMA Repo Facility)를 말씀을 하셨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한․미 통화스왑자금을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당장 이용한다기보다는 그것도 한 번 같이 지켜볼 생각이다. 어떻든 한국은행이 미 연준과의 Repo 거래를 통해서 달러화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 점은, 이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생각한다.

▲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최근 한은의 문제의식이 안일하다고 공개 비판한 바가 있다. 한은의 유동성 공급 조치가 미온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이 같은 외부 비판에 대해서 총재님의 소회를 듣고 싶다.

- 한국은행도, 특히 우리 금통위원들 전부 다 국내외 경제․금융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상황에 맞추어서 지금까지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저희들이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그 이상을 넘어서는 충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거에도 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은행이, 즉 중앙은행이 이런 조치를 하면서도 중앙은행에게 부여된 권한, 그 범위 내에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기대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자주 미 연준의 조치를 거론하면서 비교를 하는데, 미 연준의 조치도 어느 것 하나 중앙은행의 권한이라든가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없다. 각국별로 상황이 좀 다르고 법적 제도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그런 차이로 인해서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은행은, 금통위는 우리 중앙은행에게 주어진 권한 내에서는 그야말로 금융안정, 그 다음에 어려움에 빠진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 그렇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린다.

▲ 미 연준이 장기금리시장 안정을 위해 제2차 세계대전 때 사용한 적이 있는 YCC(Yield curve control), 즉 수익률 곡선 제어정책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있다. 일본 BOJ에서도 2016년부터 현재까지 사용 중인데요. 연준이 YCC를 도입할 경우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효과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에 YCC 도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다.

- 다른 예를 많이 언급하게 되는데, 미 연준이 옛날에 사용했던 수익률곡선 관리정책이라든가, 지금 일본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다 자국의 그때 금융‧경제상황에 따라서 그런 제도를 펴게된다. 각국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와 같은 것을 비교할 수는 물론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조금 연결을 시켜본다면 최근에 단기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전액공급방식의 RP제도, RP매입을 통해서 적어도 3개월 만기 금리의 상한은 저희들이 현재 컨트롤하고 있다. 저희들이 필요하면, 다른 나라와 똑같이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상황에 맞춰서 필요에 따른 정책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금융․경제상황 전개에 맞춰서 그에 적합한 정책수단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

▲ 0%대 금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소수의견이 두 명이나 나왔다. 마침 네 명의 금통위원들이 임기종료를 이유로 이달 말 퇴임할 예정인데요. 두 명의 소수의견에 대한 무게감을 얼만큼 받아들여야 될지 궁금하다.

- 두 명의 소수의견은 비단 오늘만 나온 것이 아니고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소수의견 두 사람에 대해 무게감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금통위는 다수결 합의제 기구입니다. 어디까지나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만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됐다고 말씀드린다.

▲ 총재께서 플러스 성장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그 수준이 궁금하. 1%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린다.

- 1% 수준을 꼭 집어넣어서 하는 질문은 안 나왔으면 했는데,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앞으로의 경제흐름은 우리뿐만 아니고 세계경제 흐름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한국경제의 흐름은 올해는 거의 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의 진행양상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어떻게 전제하느냐에 따라서 전망은 아주 다양하게 갈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부 IB에서는 마이너스 숫자를 내놓기도 하고 그런데, 아까 기본적인 시나리오, 그 기본 시나리오라는 것이 임의로 정한 낙관적인 견해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제전문가와 보건전문가의 의견을 다 반영해서 하반기에는 경제활동이 점차 개선되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시나리오로 생각한다. 물론 그보다 상황이 더 나빠질 가능성도 있는 거지요. 그런 시나리오를 전제로 해서 해보면 플러스 성장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린다. 1%는 제가 참 답변드리기가 그렇긴 한데, 왜냐하면 워낙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말이다. 그렇지만 1%대로 가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0%대, 플러스, 1%대 이런 것은 결국 코로나바이러스 진행양상에 따라서 대단히 가변적이며 현재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시나리오를 전제로 했다고 말씀드리며, 정말 그것보다 더 악화된다면 물론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봤다. 상당히 조심스럽다. 1%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게, 나중에 또 전망 틀렸다 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기본적인 가정을 세워놓고 보면 플러스 성장은 될 수 있겠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사태의 상황 전개에 달려있다, 불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린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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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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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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