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4·15 총선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서울 광진을) 유세 현장에 흉기를 들고 접근한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10일 특수협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11시10분쯤 광진구 자양2동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오 후보 차량에 흉기를 들고 달려든 혐의다.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 3명이 A씨를 바로 제지해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 후보 선대위는 페이스북에 "광진경찰서 소속 정보관 3명이 뒤에서 달려들어 제압을 해 후보에는 피해가 없었다"며 "불미스러운 상황이 생겼지만 현장 조치가 잘 돼 선거운동을 바로 재개했다"고 알렸다.
A씨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잠을 자려는데 수면에 방해돼 홧김에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가 9일 오전 11시 10분께 서울 광진구 자양3동 인근에서 차량 유세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괴한이 식칼을 들고 접근하자 광진경찰서 소속 정보관 3명이 제압을 하고 있다. [사진=오세훈 캠프] 2020.04.09 photo@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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