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을 임대주택용으로 매입해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 단독·연립 주택 집주인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주민합의체가 노후주택을 개량하거나 건설할 때 가구 수의 20% 이상을 공공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면 용적률을 상한선까지 허용해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저리로 사업비 융자도 가능하다.
SH는 오는 2022년까지 자율주택정비사업 임대주택 1400가구를 매입할 예정이다. 이날 기준 올해 매입 물량 300가구에 대한 매입 공고를 냈으며 매입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또한 이번 공모에서는 조건에 따라 만 60세 이상 주택소유자의 임대주택 매입을 우대한다. 우대 조건으로는 주택분양권 포기, 청산금 연금형 수령, 사업시행구역 임대주택으로 입주하는 '연금형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정비사업을 하는 경우다.
SH는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저층 노후주거지의 주거환경도 개선하고, 늘어나는 용적률로 공공임대 주택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H 관계자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신규주택을 공공임대주택용으로 매도할 수 있는 길이 처음 열렸다"며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촉진되고 서울시 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공급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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