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317명, 벽보 훼손 230명 등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경찰청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1350명을 단속하고 이중 60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검찰에 넘긴 60명 중 혐의가 중한 9명을 구속하고 173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거나 내사 종결했다. 1116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사진=경찰청 본청] |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가 317명(23.5%)으로 가장 많았다. ▲현수막·벽보 훼손 230명(17.0%) ▲후보자 폭행 등 선거 폭력 116명(8.6%) ▲기부행위 등 금품 선거 109명(8.1%) ▲명함·전단지 등 불법 살포 102명(7.6%) 등으로 파악됐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달 18일 경남에서 선거운동 중이던 국회의원 후보 등 4명을 폭행한 피의자가 선거폭력(선거자유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제주에서는 국회의원 후보 사무실에 들어가 난동을 피운 피의자가 각각 구속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꾸리고 2954명을 투입해 선거 범죄를 단속해 왔다. 경찰이 이 기간 규정한 5대 선거 범죄는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해 수사 중인 사건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며 "선거일 이후에도 축하나 위로, 답례 등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