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불법으로 조업하던 쌍끌이저인망 3척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완도해경은 지난 16일 오전 0시 30분께 완도군 소안도 남쪽 30km 조업금지구역 안쪽 해상에서 선명을 가린 채 불법으로 조업한 쌍끌이저인망(139t) 2척 선장 B(54)씨와 C(56)씨를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등 4건의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 중이다.
완도 해경이 지난 16일 오전 불법 조업 쌍끌이저인망 어선 3척을 적발했다.[사진=완도해경] 2020.04.17 yb2580@newspim.com |
해경은 지난 11일에도 면허증을 비치하지 않고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채 쌍끌이저인망 어선(111톤)을 이용해 불법 조업한 선장 A(40)씨를 선박직원법 등 4건의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 중이다.
김상진 수사과장은 "불법 쌍끌이 조업은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주범이며, 이러한 기업형이고 고질적인 불법조업에 대해서는 법률에 근거해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yb258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