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28일 전국위 열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안건 가결
상임전국위 불발로 당헌 변경 못해 임기 '4개월' 불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미래통합당은 28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비대위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당헌을 개정하지 못해 4개월 짜리 비대위원장이 됐다. 이에 김종인 위원장 측은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혀 비대위 출범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종인 전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 2020.04.15 alwaysame@newspim.com |
김 위원장의 측근인 최명길 전 의원은 이날 비대위 안건 가결 직후 "김종인 대표는 오늘 통합당 전국위에서 이뤄진 결정을 비대위원장 추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문을 냈다.
현재 외부와의 연락을 일체 두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 위원장의 입장은 사실상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풀이된다.
결정적인 이유는 임기 문제다. 통합당은 이날 전국위에 앞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오는 8월 31일로 예정된 전당대회 일정을 담은 당헌을 개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상임전국위가 정족수 미달로 불발되며 김종인 비대위의 임기는 여전히 8월 30일인 상태다.
김 위원장은 '무기한' 비대위를 요구하지는 않았으나 4개월에 불과한 비대위원장직에는 거부 의사를 가지고 있다. 그는 '40대 경제 기수론'을 거론하며 차기 대권을 준비할 당 인재들을 키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4개월에 불과한 임기로는 불가능한 목표다.
김종인 비대위가 상임전국위를 새로 열어 임기 규정을 삭제하는 당헌 개정을 추진할 수 있으나, 자신의 임기를 자신이 늘리는 좋지 않은 모양새가 되는 것도 비대위원장을 거부한 이유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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