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 남해군은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일손이 부족한 농업인들의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해 농번기 민원서류 배달제를 5월부터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농번기 민원서류 배달 모습 [사진=남해군] 2020.04.29 lkk02@newspim.com |
농번기 민원서류 배달제는 농민들이 일터에서 전화로 필요한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신청에서 배달까지 원스톱으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봄철 농번기인 5~6월과 가을철 농번기인 9~10월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된다.
대상민원은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 9종이며 본인 확인이 필요 없는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해당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나 군청 민원봉사과로 전화하면 공무원 또는 마을이장, 자원봉사자 등이 직접 민원서류를 배달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농번기 민원서류 배달제는 일손이 부족한 관내 농업인들의 관공서 방문 시간을 절약하고 농번기 어려움을 함께하는 일손돕기의 하나로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맞춤형 민원행정을 실현하는 다양한 민원 시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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