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운영자 금고 1년·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징역 2년 확정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2018년 고교생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펜션 가스누출' 사고 책임자들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펜션 운영자 김모씨(45)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금고 1년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릉=뉴스핌] 이순철기자= 18일 오후 강원도 강릉시 한 펜션에서 학생 10명 가운데 3명이 숨지고 7명이 의식이 없는 사고가 발생하자 경찰이 입구를 통제하고 조사를 하고 있다.2018.12.18. |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최모(47) 씨는 징역 2년, 보일러 설치 공사를 한 안모(53) 씨는 금고 2년,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 김모(51) 씨는 금고 1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아들 김씨와 함께 펜션을 운영한 아버지 김모(71)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2018년 12월 17일 고3 학생 10명이 강릉 펜션에 투숙했다가 이튿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학생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검찰은 최씨가 가스보일러 공사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배기통 등이 제대로 마감처리되지 않는 등 시설기준에 부적합하게 시공되고, 가스안전공사 검사원이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완성검사 합격판정을 내 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펜션 운영자 김모씨 부자 역시 숙박업자로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금고 또는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했다. 펜션 운영자 김씨는 1심에서 금고 1년6개월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가스보일러에 대한 전문 지식이 다소 부족한 점이 참작돼 금고 1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