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열고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 특별법' 처리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안 하면 기부 처리…연말정산 혜택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하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처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0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자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4.30 leehs@newspim.com |
'긴급재난기부금'은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전 국민에게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중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전으로 규정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때 신청인의 자발적 동의를 얻거나 지원금 접수 이후 수령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모집하는 기부금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도 자발적 기부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쓰인다. 고용보험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금여 지급 등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당초 7조6000억원 규모에서 12조2000억원 규모로 확대 편성됐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당초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 100%'로 확대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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