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필수 기반시설 구축…시행자 기부채납 선택 폭 넓혀"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시는 정비사업 시 기부채납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받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기부채납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유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지자체는 정비사업 등에서 사업시행자가 도로나 공원, 건축물 등의 기반시설을 공공에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19.07.30 pangbin@newspim.com |
서울시는 앞으로 공공성이 부족한 도로, 공원을 비롯한 기반시설 제공을 지양하고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7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및 공공임대산업시설을 기부채납 가능 시설로 확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자(조합) 입장에서 공공기여 방식의 다양화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사업 부지의 효율적 사용(대지면적 유지)으로 사업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며 "공공에서도 별도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기존 확보된 기반시설 대신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어 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오류동 현대연립 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인근에 도서관이 있어 기부채납을 공원 내 도서관 대신 공공임대주택으로 받는다. 원효로2동 산호아파트 역시 한강이 가까운 점을 고려해 소공원 계획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공공임대주택 등 다양한 지역 필요시설을 기부채납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에 따라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성이 부족한 기반시설 대신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해 별도 재정 부담 없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시행자도 사업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일부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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