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당선인 '재심' 요청에도... "소명 들어도 새로운 사실 없어"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비례정당이 더불어시민당이 7일 양정숙 당선인의 재심 요청에도 제명을 최종 확정했다.
제윤경 더불어시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1차 윤리위 결과와 판단을 달리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없어 2차 윤리위 회의에서는 재심신청을 기각했다"며 "양 당선인을 최종 제명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당은 양 당선인의 부동산 실명제 위반 및 명의 신탁 의혹 등을 이유로 제명한 뒤 자진사퇴를 요구해왔다. 양 당선인은 사퇴를 거부하며 지난 4일 시민당에 재심을 신청했다.
양정숙 당선인<사진=뉴스핌 DB> |
제 대변인은 "시민당 당헌 당규상 재심 회의에는 징계 대상자의 소명을 들을 이유와 근거가 없으나 당선인이 강하게 추가 소명을 요청해 출석케 해서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며 "소명을 재차 들었으나 이전 소명내용과 달라진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시민당은 지난 6일 양 당선인을 △재산 축소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의 공직자 추천 업무 방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양 당선인은 "시민당과 KBS가 본인과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유출 했다"며 맞고소한 상태다.
양 당선인은 또 "증여세 및 상속세 등 관련 세금을 법과 규정에 따라서 납부하였기에 부동산 실명법 위반 사실이 없으며, 후보자 재산신고에 있어 등록시점의 재산을 모두 신고하였기에 선거법위반의 여지가 없다"며 "추후 수사기관 조사를 통해 왜곡된 내용을 바로잡고 저의 무고함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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