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2심 무죄...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사드) 추가 배치에 반대하며 사드 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회원들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2020.05.08 kmkim@newspim.com |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4부(허경호 부장판사)는 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에 4명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열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사드 기지를 운영하기 위한 병력이 주둔하고 있었고 군 당국에서 외부인 출입 엄격하게 통제하기 위해 내·외곽 이중으로 철조망을 설치해서 통제하고 있었다"며 "표현의 자유 실현 목적은 인정되지만, 건조물의 평온이라는 법익과 비교했을 때 행위를 정당화할만한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전에 미리 준비한 도구를 사용해서 주요 군사시설 건조물 들어간 점 등을 비춰볼 때 가벼운 범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2017년 9월 경북 성주 소재 사드 기지에 준비한 모포와 장갑 등을 이용해 철조망을 통과해 기지 내로 진입한 뒤 사드 추가 배치에 항의하며 현수막을 펼치고 구호를 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사드 기지는 대한민국 육군과 주한미군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는 장소"라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김씨 등이 침입한 곳은 대한민국 육군과 주한 미군이 사드 운용에 이용하는 건조물이라기보다 숙박을 위한 부속시설에 불과하다"며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사드 부지가 더는 골프장으로 사용되지 않고 군 당국의 엄격한 출입 통제를 받고 있었다"며 사드 기지가 건조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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