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교도관, 15일 코로나19 확진…서초동 법원 폐쇄 후 방역
서울중앙지검도 확진자 1차 접촉한 수용자 7명 방문 확인…방역 중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가 15일 하루 동안 폐쇄되고, 서울중앙지검도 방역에 나서는 등 비상에 걸렸다.
이날 법원 관계자는 "서울구치소 직원의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인한 사전 예방적 조치로 금일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동관 및 서관 법정을 폐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진행 예정이었던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민사 및 형사 재판은 모두 연기됐다. 법원은 이날 동관과 서관을 폐쇄한 후 방역 소독하고 18일부터 재판을 재개할 예정이다.
다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과 같은 긴급성을 요하는 사건은 별관에 특별법정을 마련해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고법·중앙지법)에 법정 폐쇄 안내문이 붙어있다. 법원은 서울구치소 직원의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인한 사전 예방적 조치로 금일 청사 동관 및 서관 법정을 폐쇄하고 진행 예정이던 재판은 모두 연기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 급박한사건의 경우 별관에 특별법정을 마련해 진행하며 또한 청사 내부를 방역, 소독할 예정이다. 2020.05.15 dlsgur9757@newspim.com |
서울중앙지검도 비상이다. 해당 교도관의 1차 접촉자인 수용자 7명이 이번주 중앙지검에서 소환조사를 받았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2차 접촉자인 중앙지검 직원 34명 전원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건강상태를 확인 중"이라며 "청사 10개 방실과 구치감, 수용자들의 이동경로를 포함해 본관 및 별관 5개 층에 대한 방역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예방 차원에서 공판 1~4부 소속 검사 30명 전원과 직원들에 대해 귀가 조치를 실시했다.
검찰은 "이날 구속 피의자 소환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불구속 사건관계인 조사도 최대한 자제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구치소 교도관 A씨는 이날 새벽 경기 안양시 동안구보건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9일 친구들과 함께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이들 중 한 명이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다고 자진 신고했고 선별진료소로에서 코로나 19 검사를 받고 최종 확진 판정됐다.
A씨는 결혼식에 다녀온 이후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근무했다. 현재 수용자 253명, 구치소 직원 20여 명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씨는 변호사 등 외부에서 구치소로 접견을 오면 수용자를 데리고 가는 업무를 맡고 있다. 서울구치소는 이 직원과 접촉한 직원과 수용자를 즉시 격리조치하고 접견을 일시 중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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