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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기업·삼표산업·아주산업 등 레미콘 17개사 입찰담합 '덜미'...과징금 198억 부과

기사입력 : 2020년05월17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5월17일 12:00

공정위, 담합 선도한 한국레미콘공업협회 검찰 고발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유진기업·삼표산업·아주산업 등 국내 대형 레미콘사들이 공공구매 입찰에서 담합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에 참여한 17개 레미콘 제조사와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98억1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유진기업 ▲삼표산업 ▲아주산업 ▲쌍용레미콘 ▲한일홀딩스 ▲삼표 ▲성신양회 ▲한일산업 ▲아세아시멘트 ▲한라엔컴 ▲두산건설 ▲에스피네이처 ▲동양 ▲이순산업 ▲아세아 ▲한성레미콘 ▲지구레미콘 등 17개사다.

삼표 풍납공장 전경 2019.09.11 [사진=뉴스핌 DB] 204mkh@newspim.com

이들은 서울·인천지방조달청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실시한 총 4799억원의 공공구매 입찰에서 각 업체가 납품할 물량을 사전에 배분하는 '물량 나눠먹기 담합'을 했다.

17개 레미콘 제조사는 각 업체가 납품할 물량을 레미콘 협회에 납부하고 있는 각 사의 회비에 비례해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또한 레미콘 협회는 담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회의자료를 준비하고 회의를 소집하는 등 담합 과정을 선도하는 역할을 했다.

이번 담합은 공공구매 입찰 제도가 변경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의 경우 지난 2012년까지는 중소기업들만 참여할 수 있었지만 제도가 변경돼 지난 2013년부터는 수도권 물량 중 20%는 대기업·중견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담합은 이 20% 물량에 대해서 이뤄졌으며 담합 참여 사업자는 모두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었다. 4년간 실시된 입찰에서 이들의 평균낙찰률은 99.91%에 달했다.

공정위는 17개 레미콘 제조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93억1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유진기업이 38억13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삼표산업 29억4800만원 ▲아주산업 24억2700만원 등의 순이다(아래 표 참고).

아울러 공정위는 담합을 선도한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분야 입찰과 관련해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예방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17개 레미콘 제조사별 과징금 부과 내역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0.05.15 204mkh@newspim.com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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