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선도한 한국레미콘공업협회 검찰 고발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유진기업·삼표산업·아주산업 등 국내 대형 레미콘사들이 공공구매 입찰에서 담합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에 참여한 17개 레미콘 제조사와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98억1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유진기업 ▲삼표산업 ▲아주산업 ▲쌍용레미콘 ▲한일홀딩스 ▲삼표 ▲성신양회 ▲한일산업 ▲아세아시멘트 ▲한라엔컴 ▲두산건설 ▲에스피네이처 ▲동양 ▲이순산업 ▲아세아 ▲한성레미콘 ▲지구레미콘 등 17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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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 풍납공장 전경 2019.09.11 [사진=뉴스핌 DB] 204mkh@newspim.com |
이들은 서울·인천지방조달청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실시한 총 4799억원의 공공구매 입찰에서 각 업체가 납품할 물량을 사전에 배분하는 '물량 나눠먹기 담합'을 했다.
17개 레미콘 제조사는 각 업체가 납품할 물량을 레미콘 협회에 납부하고 있는 각 사의 회비에 비례해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또한 레미콘 협회는 담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회의자료를 준비하고 회의를 소집하는 등 담합 과정을 선도하는 역할을 했다.
이번 담합은 공공구매 입찰 제도가 변경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의 경우 지난 2012년까지는 중소기업들만 참여할 수 있었지만 제도가 변경돼 지난 2013년부터는 수도권 물량 중 20%는 대기업·중견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담합은 이 20% 물량에 대해서 이뤄졌으며 담합 참여 사업자는 모두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었다. 4년간 실시된 입찰에서 이들의 평균낙찰률은 99.91%에 달했다.
공정위는 17개 레미콘 제조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93억1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유진기업이 38억13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삼표산업 29억4800만원 ▲아주산업 24억2700만원 등의 순이다(아래 표 참고).
아울러 공정위는 담합을 선도한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분야 입찰과 관련해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예방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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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레미콘 제조사별 과징금 부과 내역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0.05.15 204mk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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