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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수출입 피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1천억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5월21일 10:40

최종수정 : 2020년05월21일 10:40

기업당 지원한도액 15억 확대…이차보전 2% 우대
보증료 0.7%p 지원 및 대출만기 1년 연장 등 혜택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도내 수출입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억원을 투입한다고 21일 밝혔다.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청] 2020.03.23 news2349@newspim.com

이번에 지원하는 긴급자금은 2019년 1월1일 이후 수출입 실적 보유기업(협력업체·거래기업 등 포함) 중 전년 동기 또는 전년 동월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을 대상으로 업종제한 없이 지원한다.

이번 지원대상 확대로 기존 정책자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피해기업들이 자금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업체당 10억원에서 15억원까지 대출액을 확대했으며, 대출횟수도 기존 최대 2회에서 횟수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변경됐다. 상환기간은 3년이며, 2년 거치 후 1년간 4회 균등분할상환으로 2%의 우대이율로 이차보전이 가능하다.

지원조건을 대폭 완화해 부채비율 150% 미만 기업도 자금 지원이 가능하며, 기존 기업대출의 대환 자금으로도 사용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경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피해기업은 원금상환을 1년간 유예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에 따른 이차보전도 받을 수 있다.

도는 21일 수출입 피해기업의 금융비용 완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이하 보증기관)과 보증협약을 체결했다.

지원대상은 보증기관에서 신규보증서를 발급받아 경남도 긴급자금을 사용하는 업체이며, 보증료 0.7%p(경남도 0.5%p, 보증기관 0.2%p)를 지원받고 보증비율을 90% 이상으로 우대해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신규보증서 발급업체는 원스톱 금융지원 협약에 따라 은행이 아닌 보증기관 해당 지역 영업점을 방문해 신규보증서 발급 및 자금신청을 동시에 하면 된다. 담보나 신용으로 대출을 실행하거나 기존 자금의 만기연장을 신청하는 기업은 기존방식대로 은행에서 신청해야한다.

자금 신청접수는 오는 28일부터 경남도와 협약된 13개 은행 전국지점 및 보증기관 해당지역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자금 신청은 경남도 홈페이지(http://www. gyeongnam.go.kr) 또는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s://gnsinbo.or.kr)에 공고된 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 긴급 지원계획을 참조해 지원신청서 등의 구비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김기영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수출입 피해 중소기업이 이번 경남도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기업의 경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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