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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美법원에 안방보험 반소장 제출 "계약금 7000억 달라"

기사입력 : 2020년05월21일 16:36

최종수정 : 2020년05월21일 16:53

양측 재판전 '디스커버리 절차' 집중
1심 판결 이르면 8월말, 9월초 예상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미래에셋은 안방보험이 7조원 규모의 미국 고급호텔 인수건을 놓고 제기한 소송에 답변서 및 반소장을 20일(현지시각) 미국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미래에셋은 계약금 7000억원 반환청구를 포함해 변호사 보수와 소송비용 전액에 대한 상환청구도 함께 제기했다.

서울 을지로 미래에셋 센터원 전경 [사진=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은 답변서에서 "안방보험이 소장에서 제기한 청구를 모두 부인하고, 안방보험이 거래종결시까지 매도대상인 호텔 15개에 대한 완전한 권원보험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안방보험은 작년 15개 호텔의 소유권과 관련해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별건으로 피소를 당했다. 그 소송에 응소한 작년 12월경 이 사실을 미래에셋에 전혀 밝히지 않았고, 미래에셋의 대주단 측이 올해 2월 소송의 존재를 발견하고 파이낸싱을 거부했다고 미래에셋측은 설명했다.

이후 권원보험사 4군데가 같은 이유로 완전한 권원보험 발급을 거절했다는 것이다.

또한 미래에셋은 반소장에서 "상기의 이유로 안방보험이 기망(fraud)행위를 했고, 거래종결까지 제한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유지하겠다는 진술과 보증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안방보험을 상대로 계약금 7000억원(약 5억8000만 달러, 전체 매매대금 7조원의 10%) 전액에 대한 반환청구를 비롯해, 미래에셋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 및 소송비용 전액에 대한 상환청구를 제기했다.

양 측은 오는 6,7월 두 달간 재판 전 당사자가 소송 관련 서증을 서로 공개하는 '디스커버리 절차'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디스커버리 절차에서 찾은 문서를 반영해 8월 19일 한 차례 준비서면을 교환하고, 8월 24일부터 3일간 변론기일을 진행하게 된다. 델라웨어 형평법원 1심 판결은 이르면 올해 8월말 또는 9월초에 내려질 수 있다.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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