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100만원 이상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미용실은 과징금 분할납부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과징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해 부과되는 과징금에 대해 분할 납부를 허용해 공중위생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 2020.05.26 unsaid@newspim.com |
납부해야 할 과징금이 100만원 이상이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아울러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의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분할납부가 허용된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경영 및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 공중위생업소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unsa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