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는 26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선결제 참여한 개인사업자나 법인에 대해 1% 세액공제가 신설됐다. 연내 공급받기 위한 구매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오는 7월 말까지 1회당 100만원 이상 결제하면 된다.
다만,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이나 유흥주점업, 금융 및 보험업, 변호사업·회계사업 등 전문직 서비스업 관련 지출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율도 인상됐다. 중소기업은 올해 상반기 결손금에 대해 오는 8월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부 관계자는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소득세·법인세 확정 신고시 세액공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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