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사업체 대표에게 불법 자금 수수 정황
25일 체포영장 집행 이어 신병 확보되나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철호(71) 울산시장의 측근이자 당시 선거캠프 선대본부장이던 김모(65) 씨가 28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3시 사전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울산지역 사업체 대표 A(62) 씨도 함께 심사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 2018년 6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 실현을 위한 국민과의 약속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6.15 kilroy023@newspim.com |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오후 5시30분께 이들 두 사람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데 이어 이날 김 씨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현 민주당 울산시장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인물로 2018년 선거 당시 송철호 후보 선거 캠프에서 선대본부장을 지내며 당시 캠프의 자금을 관리했다.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씨가 A씨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검찰은 이 돈이 송 시장 측에 흘러 들어간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의심하고 송 시장과의 연관성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 시장 측은 다만 김 씨의 금전거래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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