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근원대책 수립 시행 요구
부산고용노동청 주관, 현대중공업 '상설감독팀' 구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최근 잇따른 산재 사망자를 낸 현대중공업을 특별관리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이달 11~20일까지 고용부 특별감독을 받았음에도 감독 종료 다음날인 21일 곧바로 사망사고를 냈다.
우선 고용부는 현대중공업에 중대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전사적 차원의 근원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과 빠른 시일 내에 대책 마련 계획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대책 마련을 자문하고 대책 수립 후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울산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안전보건개선특별위원회' 운영을 요구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전경 2019.11.29 jsh@newspim.com |
아울러 고용부는 현대중공업의 완전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때까지 고강도 밀착관리를 시행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연이은 사망사고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적발된 만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있는 자를 엄중처벌해 안전경영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산고용노동청 주관으로 현대중공업을 전담하는 '상설감독팀'을 구성하고 강도 높은 밀착 관리(6~7월)도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조선업 안전지킴이를 신설·운영(7~12월), 사업장을 순찰하며 안전조치 미흡 사항에 대해 개선 권고한다. 미이행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기술지도 및 고용부 감독과 연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대중공업에 자체 상시점검단을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하청 노동자의 작업현장을 확인·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현대중공업과 같은 대기업에서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 "세계 일류 기업답게 노동자가 일터에서 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고경영자가 나서서 실효성 있는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