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는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간판 추락과 파손 등 각종 피해에 대비해 이달부터 10월까지를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광고(Safety-Sign)의 날'로 설정해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자치구별 공무원과 광고협회 및 광고주로 '안전점검반'을 편성해 보행자 통행이 많은 지역 옥외광고물에 대한 일제점검과 더불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동반 실시한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
점검 후 위험간판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또는 안전장치 보강 등 사전대책 마련을 권고하고 불법광고물 및 안전도 검사를 받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 태풍발생 시 간판 낙하 등에 따른 신속한 안전조치를 위해 24명으로 '민관 합동 재해방재단'을 구성한다.
이희태 시 도시경관과장은 "올해 옥외광고물 안전-광고의 날 운영 기간 동안 다수 광고주들이 자기 건물의 옥외광고물(간판)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해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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