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사용 비행장·사격장도 조사대상에 포함
소음 조사 시 지자체 추천 주민대표 참석 가능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의 소음으로 고통 받는 지역 주민들에게 '보상의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군은 이르면 오는 2022년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1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등을 위해 소음영향도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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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11월 1일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서 해병대 병사들이 K9 자주포 방열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사진=뉴스핌 DB] |
소음영향도 조사는 이달부터 내년 11월까지 공인된 기술능력이 있는 용역업체에 의뢰해 진행된다. 업체는 사격 훈련 시 측정된 소음도, 소음 발생 횟수와 시간대 등을 고려해 소음영향도를 산정한다.
조사 대상은 군용비행장 42개소, 군사격장 61개소 등 총 103개소다. 주한 미군이 사용하는 비행장(K-6, K-8, K-55)과 사격장(영평훈련장)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군사격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음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전차·포 사격장을 먼저 조사한다. 그 외 군사격장에 대해서는 매년 단계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또한 소음영향도 조사 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주변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하는 주민대표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했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위함이다.
이와 함께 소음영향도 조사 종료 전 각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과에 검토·반영할 예정이다.
소음영향도 조사가 완료되는 내년 말에는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고, 오는 2022년부터 해당 주민에게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상 기준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관계 부처와 국회,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오는 10월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