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고규석 기자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4일 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목포대 의대 유치 관련 법안인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평가인증기구의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만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원이 의원이 지난달 30일 21대 국회 첫 활동으로 지역 재래시장을 방문, 영세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사진=민주당 목포지역위] 2020.06.04 kks1212@newspim.com |
평가인증기구 인증은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것을 평가해 기존 교육과정이 없는 신설 의대의 경우 평가대상이 되지 못해 의대로 인정받지 못한 어려움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 전공학과를 신설하려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이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기 전에 별도로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방식을 거친 경우 평가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또 평가인증기구의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에 입학한 사람에게도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김원이 의원은 "전남은 의료취약지역이 가장 많은 곳임에도 전국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의대 설치와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설 의대를 다니는 학생에게도 면허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져 목포대 의대 유치에도 한 걸음 다가갈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21대 국회에서는 목포 시민들의 뜻을 담아 30년 숙원 사업인 '목포대 의대 유치'를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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