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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공무원노조 "수의계약 비리, 북구의원 사퇴해야"

기사입력 : 2020년06월09일 14:43

최종수정 : 2020년06월09일 14:43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의원이 배우자 명의 업체를 통해 불법으로 구청의 수의계약을 따내며 물의를 빚은 가운데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지부가 해당 의원에게 사퇴를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지부는 9일 광주 서구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북구의회 A의원은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에 지난해 5건, 올해 6건 등 총 11건의 사업을 몰아줬다"며 "액수는 6776만 4000원 상당에 달한다"고 밝혔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는 9일 오후 광주 서구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북구의회 비리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2020.06.09 kh10890@newspim.com

A의원의 배우자는 주로 홍보 물품, 간판, 표창패 등을 제작하며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1000여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따냈다.

이 가운데 A의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가 따낸 수의계약 11건 중 8건은 A의원이 속해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일감으로 밝혀졌다.

A의원은 자신과 직계존속·비속의 겸직 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수의계약 과정에서도 A의원의 배우자가 업체 운영하는 사실을 모르게 했다.

노조는 "A의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로 회사를 설립해 내부 감시를 회피하는 치밀함까지 보이며 이 같은 비리를 저질렀다"며 "북구의회는 A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광주시당도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당 소속 선출직공직자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시민께 심려를 끼쳐 유감을 표한다"면서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청원서를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징계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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