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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오늘부터 유흥업소 이용시 QR코드 이용해야(종합)

기사입력 : 2020년06월10일 12:19

최종수정 : 2020년06월10일 12:20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수도권 지역 종교 소모임, 다단계 업체 등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10일 정부가 방역대책을 내놓았다. 유흥업소 이용시 전자출입명부 활용, 지방공무원·지방교육청 8·9급 공채시험에 방역대책 적용, 특별 여행주간 조정 등을 통해 코로나19 전파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발표했다.

[세종=뉴스핌]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2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0.05.22 unsaid@newspim.com

중대본은 10일부터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 헌팅 포차 ▲ 감성주점 ▲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 단란주점 ▲ 콜라텍 ▲ 노래연습장에는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 고위험 시설을 이용할 때 QR코드를 찍어야 한다. 추후 이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역학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수집하기 위해 해당 시설들은 출입명부를 관리해야 한다.

줌바·태보·스피닝 등 실내 집단운동 시설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도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전자출입명부를 적용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린 시설도 의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달 30일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현장 단속은 하되 처벌은 하지 않는다. 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안내 등도 함께 진행한다.

앞서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서울, 인천, 대전 등 16개 시범 지정시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4629명이 전자출입명부를 이용했고 지정한 시설 외에 4933개소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해 1만4045명이 추가로 QR코드를 이용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오늘부터 전국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8종의 고위험 시설에 대해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된다"라며 "이외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량에 따라 전자출입명부의 적용을 명한 시설도 의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라고 말했다.

김강립 총괄조정관은 "학원의 경우 인센티브를 통해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13일 지방공무원·지방교육청 8·9급 시험…시험실당 수용 인원 30→20명

오는 13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실시되는 2020년 지방공무원 및 지방교육청 8·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적용될 방역정책도 마련했다.

이번 시험의 응시자는 총 29만5000명으로, 중대본은 시험실당 수용 인원을 30인실에서 20인 이하로 배치한다. 이를 위해 전년 대비 4661개 시험실을 추가로 확보했다. 또한, 각 시험장별로 방역담당관 11명을 배치하고 보건소, 소방서 및 의료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대응하도록 조치한다.

자가격리자는 사전 신청을 받아 자택이나 별도 지정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하고, 응시자들은 시험 당일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 후 발열검사를 거쳐 입장하게 된다.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예비시험실에서 따로 응시하고 고위험 응시자는 즉시 보건소로 이동된다. 응시자들은 시험장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화장실 사용이나 시험 종료 후에는 1.5m의 간격을 유지해 순차적으로 퇴실해야 한다.

◆ 2020 특별 여행주간 오는 7월 1~19일로 일정 연기·기간 축소

'2020 특별 여행주간'은 일정을 연기하고 기간을 축소한다. 당초 오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30일간으로 정했던 특별 여행주간을 다음달 1일부터 19일까지 19일간으로 축소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경륜, 경정의 휴장, 강원랜드 휴장 등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확진자 동선 정보에 대해서는 변화를 줄 방침이다. 중대본은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정보가 인터넷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사생활 침해와 업소의 2차 피해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삭제 요청에 대응하도록 한다. 인터넷 사업자에 동선정보 자율 삭제를 요청하고 언론사에 14일이 지난 동선정보에 대해서는 삭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동선정보의 공개와 삭제에 관한 법령 개정도 검토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계속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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