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허가없이 평택항 인근에 액화천연가스가 든 고압가스 컨테이너를 보관하고 이를 무등록 화물차로 운송한 혐의로 물류업체와 운전자 등 3명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 평택해양경찰서 전경[사진=평택해경] = 2020.06.01 lsg0025@newspim.com |
평택해경에 따르면 물류업체 D사 대표인 A씨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액화천연가스가 든 탱크 컨테이너 2대를 안전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본인의 일반 물류 창고 야적장에 보관한 다음 운전자 B씨, C씨의 무등록 화물 트레일러를 이용해 이를 평택항까지 운송하게 했다.
트레일러 운전자 B씨, C씨는 고압가스 운반 등록 없이 일반 화물 트레일러로 고압가스 컨테이너를 평택항으로 운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하면 5t 이상의 액화가스를 저장하려는 자는 저장소 마다 관할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고압가스를 운반하려는 자도 운반자 등록을 해야 한다.
허가 없이 5t 이상의 액화가스를 저장한 사람이나 등록 없이 고압가스를 운반한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고압가스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보관, 운반 등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관계 기관과 협조해 단속과 예방에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lsg00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