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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서울시의 송현동 공원 지정 추진은 부당"…권익위에 민원

기사입력 : 2020년06월12일 10:34

최종수정 : 2020년06월12일 20:04

서울시에 문화공원 결정·매각 방해 중단 요청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대한항공은 서울시 종로구 송현동 부지와 관련해 서울시의 공원지정 추진이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대한항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직면한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자구 노력에 매진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일방적 문화공원 지정 추진, 강제수용 의사 표명 등으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 [사진=서울시]

이에 대한항공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결정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부지 매각을 방해하는 일체의 유·무형적 행위를 멈출 것을 요청했다.

앞서 송현동 부지 매각과 관련해 총 15개 업체가 입찰참가의향서를 제출했으나 서울시의 문화공원 지정과 강제 수용 의사가 알려지자 제1차 입찰마감일인 지난 10일 15곳 모두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고충민원 신청서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려면 필요성과 공공성을 충족해야 하지만 현재 송현동 부지 인근에 수많은 공원이 있고 장기 미집행 중인 공원이 많다는 점, 서울시의 문화공원 조성은 대한항공의 기존 활용 방안과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필요성과 공공성 모두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가 부지를 매수할 여력이 없는 데다 서울시의 분할 지급 계획은 일괄보상이라는 토지보상법상 원칙에 어긋나고, 서울시가 보상금 지급 시기를 늦출 경우 대한항공의 유동성 확보에 중대한 악영향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은 "당초 계획대로 2차 입찰을 진행할 것이나 상황이 녹록지 않아 고충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며 "부지 매각과 별도로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성실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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