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지영봉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1일 오후 9시 58분께 북항 물양장에서 출항해 음주상태에서 운항한 A호(2.26t, 연안자망, 승선원 1명)의 선장 K(51) 씨를 해사안전법(음주운항)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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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이 11일 만취한 상태에서 배를 운항한 선장을 적발했다.[사진=목포해경] 2020.06.12 yb2580@newspim.com |
검거 당시 K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55%로 만취 상태였다.
K씨는 목포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이날 율도 집으로 가려고 무리하게 자신의 배를 운항하다 압해읍 정주도 인근에서 좌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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