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뉴스핌] 김범규 기자 = 충남도가 여객·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300억원을 신규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도지사에 면허를 받고 운행하는 여객자동차운송회사 및 일반화물자동차운송회사 등 총 434개 업체다.
충남도청 전경 [사진=충남도] 2020.06.16 bbb111@newspim.com |
업체당 지원 규모는 3억원으로 상환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며, 업체 부담 금리에서 2%를 도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도내 15개 시군(기업지원과 및 지역경제과) 및 도 경제진흥원 본점 및 남부지소에서 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www.chungnam.go.kr)를 참조하거나, 도 소상공기업과(041-635-2223, 3442), 관할 시군 지역경제과 또는 기업지원과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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