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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도 잡는다...6년 만에 건축연한 ′40년′ 부활 추진

기사입력 : 2020년06월17일 05:32

최종수정 : 2020년06월17일 07:39

2018년 도입 검토됐다 안전성 강화로 선회...2년 만에 재추진
규제 강화시 1기신도시, 서울 목동, 강남 등 타격 불가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오늘 발표할 부동산 대책에 재건축 가능 시기를 기존보다 10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규제가 도입되면 지난 2014년 건축연한을 축소한 지 6년 만에 부활하게 된다.

17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21번째 부동산 대책에 재건축 건축연한을 준공 30년 이후에서 40년 이후로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건축연한이 연장되면 준공된 지 40년이 지나야 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을 추진할 수 있다. 안전진단을 신청했다가 퇴짜를 맞은 단지도 적용을 받는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4년 '9·1 부동산 대책'으로 재건축 건축연한을 준공 후 40년에서 30년으로 줄였다. 규제가 완화되자 집값 상승으로 어어졌다. 시행 이후 3년간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 재건축 아파트값의 상승률이 약 30%에 달한다.

정부가 건축연한 강화를 검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4년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늘리려 했다가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안전진단 개정안을 통해 주거환경 비중을 전체의 40%에서 15%로 줄이는 대신 구조안정성 항목을 20%에서 50%로 높였다. 전반적으로 주거환경보다는 건물의 낡은 정도, 붕괴 가능성 등을 더 중요한 지표로 제시하며 규제를 강화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재건축 건축연한 연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재건축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구조 안전성의 문제가 없음에도 사업 이익을 얻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문제가 있다"며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이나 내구연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건축연한이 늘어나면 1신도시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1신도시 대장격인 분당신도시의 재건축 추진이 전면 중단된다. 이 지역은 지난 1991년부터 입주를 시작해 올해로 29년째를 맞는다. 주택법상으로는 내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지만 연한이 10년 미뤄지면 그만큼 사업 진행이 늦어진다. 일부 단지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과 재건축을 하자는 주민 간 마찰로 정비사업이 대부분 지지부진한 상태다.

나머지 1신도시도 상황이 비슷하다.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서구에 조성된 일산신도시는 1992년부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신도시는 1995년 입주를 시작했다. 준공된지 현재 25~28년 지났다. 건축연한이 연장되면 재건축 이슈가 당분간 사라지는 셈이다.

서울 주요지역의 정비사업도 지장을 받는다. 안전진단 추진이 활발한 목동 일대가 대표적이다. 1985년부터 입주한 이 지역은 총 14개단지, 2만6000여 가구가 밀집돼 있다. 올해로 준공 35년차를 맞은 서울 양천구 목동6단지가 안전진단 1·2차 관문을 모두 넘었다. 목동 일대에선 처음으로 재건축의 길이 열린 셈이다. 11단지도 1차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이외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단지는 건축연한이 늘면 재건축 시기가 장기간 늦어질 수밖에 없다.

강남권에서는 준공된 지 30년 정도 됐지만 안전진단 허가를 받지 못한 서초동 삼풍아파트, 용산 신동아아파트, 송파구 올림픽훼밀리타운, 올림픽선수촌, 개포동 일원우성7차 등이 적용 대상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재건축 연한을 10년 늘리면 적용받는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다소 하락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서울 주요지역의 공급부족 현상이 해결되지 않아 집값 안정화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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