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지난 4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이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받는 경우 과태료를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양산시청 전경[제공=양산시] 2020.02.17. news2349@newspim.com |
지금껏 시행해오던 단순 과태료 부과는 흡연자에게 경각심을 주는데 그쳤지만, 이번 감면 제도는 금연교육과 금연지원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실제 금연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연구역 내 흡연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금연교육 이수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감경 받을 수 있으며,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강경민 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을 통해 흡연자들의 금연지원 서비스의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더 많은 흡연자들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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