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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대책] "공공재개발 후속대책 없어…보상문제·강제이주 해결책 '전무'"

기사입력 : 2020년06월18일 06:06

최종수정 : 2020년06월18일 06:06

"보상·미분양 문제 해결책 없어…주민들 강제이주만 10년 후로 연기"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대책)에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한 후속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들 보상금 문제나 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 상승 등으로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에 대해 구체적 해결방안이 없다는 분석이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주택 2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6·17정책에서도 주민 대상 설명회(7~8월) 및 시범사업 공모(9월)를 거쳐 연내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2020.06.17 dlsgur9757@newspim.com

◆ "주민들 보상금 및 미분양 문제 해결책 없어"

하지만 공공재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도 사업진행 속도가 빨라지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애초 재개발사업은 주민들 보상금 문제로 협의가 잘 안 이뤄져 사업기간이 길어지는데, 공공시행자가 사업에 참여해도 이 문제는 그대로기 때문.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는 앞선 발표에서 공공재개발을 도입해 사업 소요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언했다"며 "하지만 6·17정책에서는 보상 문제와 조합원들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재개발 사업을 지분형 주택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미분양 문제에 대한 대안도 내놓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공공재개발 사업의 지분형 주택 운영방안은 집주인과 공공시행자가 지분을 공유하고, 10년 뒤 매입할 때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는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미분양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공공도 손해를 부담할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공공시행자가 이익만 취하고 손해는 부담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

◆ "추가분담금 못 내는 주민들 강제이주 대안 전무"

공공재개발 지역 주민들이 추가분담금을 낼 여력이 없어 강제 이주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해결책이 없다. 재개발지역 주민들은 추가분담금이 없어서 공공과 지분을 공유해야 할 정도로 경제력이 취약한 경우가 많다. 이들은 10년이 지나도 공공지분을 매입할 여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재개발로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젠트리피케이션)이 벌어지는 것은 똑같고 기간만 10년 후로 미뤄진다는 분석이다.

이밖에 공공재개발 사업장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형평성 문제도 있다. 세입자는 공공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데, 정작 집주인은 그럴 권리가 없어 역차별을 받기 때문.

이 연구원은 "지난달 6일 발표한 공공재개발 관련 대책에는 세입자에게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입주권을 준다는 내용이 들어있다"며 "반면 집주인은 지분으로 10년간 공유한 다음 추가분담금을 부담하거나, 그럴 수 없으면 이주하게 돼 있는데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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