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고규석 기자 = 앞으로 전남 목포시에 등록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 정기검사가 까다로워진다.
18일 목포시에 따르면 내달 3일부터는 자동차 정기검사가 '자동차 종합검사'(정밀검사) 제도로 바뀐다.
[목포=뉴스핌] 고규석 기자 = 앞으로 내달 3일부터 자동차 정기검사가 정밀검사(종합검사)로 바뀐다. 교통안전공단 목포검사소 모습. 2020.06.18 kks1212@newspim.com |
따라서 목포시에 등록된 차량은 내달 3일 이후부터는 모두 정기검사가 아닌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대기관리권역법이 지난 4월 3일부터 시행되면서 이 법령에 따라 목포시가 관리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7월3일 이후더라도 내달 3일 이전에 실제검사를 받는 경우(1개월 전까지)는 정기검사를 받아도 된다.
박용국 목포시 자동차등록사업소장은 "기존 자동차 정기검사는 1급 공업사면 모두 가능했지만 종합검사는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목포 지역에서는 현재 3군데서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종합검사가 가능한 곳은 교통안전공단 목포 검사소, 완성공업사, 하당1급 자동차공업사 3곳이다.
목포시에 등록된 차량은 6월 15일 현재 총 10만 1910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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