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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상임위원장이 뭐길래…여야, 北 도발에도 원 구성 난항

기사입력 : 2020년06월21일 07:37

최종수정 : 2020년06월21일 07:37

상임위, 17개 상임위·1개 특별위로 구성…'알짜' 전쟁도
3선 이상 중진으로 통상 선임, 상임위 운영 막강한 권한
일반 법률 체계·자구 심사권 가진 법사위원장, 여야 갈등 원인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놓고 치열한 갈등을 벌이면서 21대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최근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안보 위기가 닥친 상황에서도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등 외교·안보 관련 상임위도 여야 갈등에 막혀 운영되지 못했다. 상임위원장이 대체 무엇이길래 여야는 극한 대결을 펼치는 것일까.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간담회에서 업무현황을 보고하고 있다. 2020.06.18 alwaysame@newspim.com

◆ 17개 상임위, 어떤 일을 할까…'알짜' 상임위 확보 전쟁

우선 국회 상임위는 17개의 전문분야로 나뉘며 국회 본회의에 앞서 소관 부처 법률안의 심사와 예산·결산안을 미리 심사하는 예비 심사기관이다.

상임위 활동은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또 국회가 국정 전반에 대해 정부를 감시하는 국정감사 역시 상임위 별로 진행된다.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인 점을 고려해 전반기와 후반기 2년 마다 원하는 상임위를 신청할 수 있다.

상임위 17개 전문분야는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이다.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다.

소위 '알짜' 상임위를 두고 의원들 간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국토위, 정무위, 산자위가 꼽힌다. 이들은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임위로 유권자의 민심을 얻는데 도움이 된다는 평가다. 일반 법률 체계, 자구 심사권을 지닌 법사위는 상임위 중에서도 이른바 '상원'으로 꼽히기도 한다. 

21대 국회 상임위에는 인원수 변화가 있었다. 코로나19 펜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복지위는 2명, 산자위는 1명의 위원이 증원됐다. 대신 과방위와 외통위, 문체위에서는 1명씩 감원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상임위원장-간사내정자 연석회의에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leehs@newspim.com

◆ 상임위원장의 권한은, 회의 개시와 정회·의제 막강한 영향
주로 3선 이상 중진 선임, 원내대표 요청으로 국회의장이 선임

상임위원장은 입법과 정부 견제를 핵심으로 하는 국회의 핵심인 상임위를 대표하는 의원으로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국회법상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요청으로 국회의장이 선임한다.

상임위원장은 법안 심사, 공청회, 청문회 등 전체회의 일정을 여야 간사와 협의해 정하고, 회의의 개시와 정회, 산회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위원회당 교섭단체별로 간사를 한 사람씩 선임하는데, 간사는 위원장과 함께 운영을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상임위원장 대신 사회권을 맡기기도 한다.

상임위원장은 여야 간사와 함께 회의를 운영하지만 여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위원장의 직권으로 회의를 열거나 연기할 수도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상임위원장 선출은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로 결정되며, 주로 3선 이상 중진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다. 국회 운영위는 정부여당의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에 따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이 될 전망이다.

여야 대립의 원인인 법사위원장은 지난 15대 국회부터 관례적으로 제1야당이 맡아왔다. 정부여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면 법안을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까지 단 번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견제의 측면에서다. 

그러나 민주당은 야당의 '발목잡기'는 더이상 안 된다며 지난 15일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원장에 윤호중 의원을 선출했다. 뿐만 아니라 기재위원장(윤후덕), 외통위원장(송영길), 국방위원장(민홍철), 산자위원장(이학영), 복지위원장(한정애) 등 6개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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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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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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