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2일 오전 '회계개혁 간담회' 개최
시행령상 재무기준 지정 사유 삭제키로
표준감사시간·감사인선임위 구성 등 업계 의견 반영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감사인과 기업간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감사인 직권지정 제도 기준이 소폭 완화된다. 동시에 적정 감사투입시간을 보장하는 표준감사시간제 및 감사인선임 기조도 이전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22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한국상장사협의회에서 '회계개혁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손 부위원장과 함께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학계, 자본시장연구원,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회계법인 등 관련 업계 주요 인사 12명이 참석했다.
모두발언에 나선 손병두 부위원장은 "올해는 주기적 지정제 등 회계개혁 핵심제도가 시행되는 첫 해"라며 "회계개혁 성패가 판가름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회계개혁을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금융당국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으로 구성한 회계개혁 정책지원단을 통해 제기된 시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먼저 감사인 직권지정 제도의 경우 시행령상 재무기준 지정 사유를 삭제하고, 투자등급 이상 신용등급(BBB)을 받은 회사는 재무기준 직권정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신외감법상 재무기준 도입으로 지정된 회사와 기존 시행령상 재무기준 지정 회사가 상당부분 중복되고, 재무상태가 양호하다고 평가받는 회사는 재무기준 직권지정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6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6.02 alwaysame@newspim.com |
다만 일부 회사를 직권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주기적 지정제를 통해 9년중 3년은 지정감사를 받게 할 예정이다.
표준감사시간제도도 심의위원회 진행 절차 관련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야기된 점을 감안해 의결 정족수를 합리적으로 규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결 정족수는 제도의 중요성, 위원 구성 등을 감안해 3분의2 이상 출석, 출석 위원 과반 찬성으로 규정된다. 그 외 절차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말까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도록 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회사 경영진의 감사인 선임을 견제하기 위한 감사인선임위원회는 최소 정족수가 이전 7명에서 5명으로 완화된다. 다만 내·외부 위원을 각각 1명씩 축소해 외부위원을 통한 감사인 선임 견제 기능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 밖에 감사인들이 감사 과정에서 지나치게 깐깐한 잣대를 들이대거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입국제한 조치로 내부 회계시스템 구축이 어렵다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초기 계도 위주 감리 등의 내용을 담은 감리 로드맵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코로나19 영향을 재점검해 관련 부담 완화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기업을 중심으로 회계개혁 관련 부담이 경감되고, 회계개혁 과제의 시장 안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회계개혁과 관련된 어려움 또는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해 회계개혁 연착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mkim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