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업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소비자보호 강화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보험사가 '소비자 권리를 침해'할 경우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또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을 확인하지 않고 가입을 받아준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진=금융위원회] |
23일 금융원회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보험산업의 경영자율성 및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적극행정을 위한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해 지난 2017년5월과 2019년6월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0대 국회 회기만료로 이 개정안이 폐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동일한 내용의 개정안을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법안은 7월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안은 소비자보호를 강화한다는 게 핵심이다.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보험사의 제재근거가 마련된다. 현행 보험업법은 '건전경영 해칠 우려' 등에만 보험회사 기관제재 및 임직원 재제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해도 보험사를 제재할 수 있게 된다.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자를 모집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중복계약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자를 모집해도 제재할 근거가 없었다.
이외에도 책임준비금 적정성도 외부 검증을 의무화한다. 보험계약 이전시 통지의무도 신설한다. 합병 등으로 보험계약을 가입자의 보험계약이 다른 보험사로 이전될 경우 지금까지는 계약이전 요지 등을 공고했지만 앞으로는 계약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야 한다.
보험사의 경영 자율성도 높인다.
보험상품 개발시 자율판매를 원칙으로 한다. 방카슈랑스 상품에 대한 사전신고의무도 폐지한다. 다만 자동차보험 등 의무보험상품이나 새로운 위험률을 적용한 상품의 경우 예외적으로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보험사의 겸영·부수업무 신고부담이 완화된다. 다른 보험사가 먼저 신고해 영위하고 있는 부수업무는 후발 보험사도 사전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의 자회사 설립시 절차가 간소화된다. 특히 자산운용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둘 경우 적시성 있는 투자가 가능하도록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아울러 신고제도 합리화를 통해 보험업법상 총 10건의 신고사항 중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필요없는 신고로 명확하게 구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적극행정을 위해 바로 적용할 필요성 높은 '신고제도 합리화'는 개정안이 공포될 날부터 시행할 방침"이라며 "그 외 사항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일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할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pl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