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21대 국회서도 '인사청문회법' 논란 재현…20대 국회와 판박이

기사입력 : 2020년06월26일 06:01

최종수정 : 2020년06월26일 06:01

與 "윤리·역량 청문회 분리" vs 野 "청문회 위증 처벌해야"
20대 국회서도 법안 발의 봇물…실제 개정은 없어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21대 국회에서 또 다시 발의됐다. 여당에서는 인사청문회가 과도한 '신상털기' 위주로 진행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윤리 청문회와 역량 청문회로 나누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다.

반대로 야당에서는 청문회를 내실화 하기 위해 청문회에서의 위증을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같은 논의는 20대 국회와 판박이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를 전후로 여야는 지난해 청문회법 개정안을 앞다퉈 발의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1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정세균)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나경원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0.01.07 kilroy023@newspim.com

◆여당 "윤리·역량 청문회 나눠야" vs 야당 "청문회 위증죄 물어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인사청문회를 각각 '윤리'와 '역량'을 담당하는 청문회로 분리하고, 윤리청문회는 비공개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홍 의원은 "인사청문제도가 해가 거듭될수록 과도한 인신공격 또는 신상털기로 과열되고 있다"며 "인사권을 볼모로 한 여야 대립과 국회 파행의 원천이 되고 있고, 공직 기피현상이 확산되는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홍 의원의 개정안이 발의된지 이틀 뒤, 미래통합당에서는 인사청문회를 내실화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엄태영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의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위공직후보자는 청문 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하거나 자료제출에 부응해도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다.

더불어 충실한 인사검증을 위해 공직후보자 또는 해당 기관이 요구받은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회에서 후보자 또는 해당 기관을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여야의 청문회법 개정안 발의는 지난 20대 국회와 판박이다.

20대 국회를 통틀어 발의된 인사청문회법은 총 57건이다. 특히 조국 전 장관 청문회를 전후로 개정안이 쏟아져나왔다.

하지만 그 중 처리된 안건은 단 하나다. 그마저도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법이 아니라 일본식 용어 표기를 한국식으로 바꾸는 법안이었다.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는 지난 2017년 7월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해 2018년부터 가동에 들어갔지만, 세 차례 회의만 진행한 뒤 아무런 성과 없이 활동이 종료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9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06 leehs@newspim.com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여야 바뀔 때마다 입장 바뀌어

법 개정안 논의에 힘이 실리지 못하는 것은 여야 모두 민감하게 이 법에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큰 틀에서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에는 모두 뜻을 같이 하지만, 여야가 뒤바뀔 때 마다 공수(攻守)가 바뀌듯 청문회 제도 개선 방향도 정반대로 달라진다.

20대 국회만 하더라도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6년 야당이던 민주당은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거짓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2017년 2월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은 '인사청문위원회를 윤리성 검증 인사청문회와 업무능력 검증 인사청문회로 이원화하며, 윤리성 검증 청문회는 공개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낸 법안과 똑같은 내용이다. 다만 발의의 주체가 바뀌었을 뿐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매 국회마다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있어왔다"며 "하지만 여야가 바뀔 때마다 입장이 달라지니 어느 한 쪽으로 제도 개선을 밀어붙이기는 애매하다"고 말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사진
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