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간 계도후 8월 31일부터 오전 8시~오후 8시 적용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오는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다음달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불법주정차 금지 홍보 웹자보.[사진=세종시] 2020.06.26 goongeen@newspim.com |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은 기존 소화전 주변 5m이내와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 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10m이내 등에 더해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등 5곳으로 확대된다.
24시간 운영되는 4대 불법주정차와는 달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적용된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등 스마트폰 앱으로 차량번호와 위반지역이 식별되게 1분 간격의 사진 2장을 촬영해 전송하면 된다.
세종시는 주민신고 접수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불법 주정차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윤병준 세종시 안전정책과장은 "아이들의 통학길 안전을 지켜줄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행위 근절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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