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청주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 전에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필수 도시계획시설 30개소 전체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모두 완료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시에는 총 7696개소의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으며 이중 집행시설은 6345개소, 미집행시설 1351개소(집행률은 75.1%)다.
청주시 일몰제 대상 한 도시공원[사진=박상연 기자] 2020.06.28 syp2035@newspim.com |
오는 7월 1일 최초로 시행되는 일몰제 대상 도시계획시설은 447개소다.
시는 대규모 실효에 따른 사회혼란을 최소하기 위해 집행계획이 없는 시설과 연접해 변경이 필요한 시설 등 610개 시설에 대해 우선 해제·변경을 결정해 지난 6월 12일 고시 완료했다.
2019년에는 시민·사회단체·시의원· 공무원으로 구성된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를 열고 필수시설과 집행 우선순위를 정해 실효유예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행정절차가 지난 6월 26일 완료됐다.
세부내용으로는 민간자본으로 추진되는 구룡(1구역), 매봉, 홍골 등 민간공원 조성사업 5개소와 시 자체 예산으로 추진되는 우암산 공원 등 근린공원 9개소 등 15개소에 총 30개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일몰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토지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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