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빈집 신고하면 지자체가 조사
농지연금 수급전용계좌로 압류 방지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하반기에는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국민이 신고하면 지자체가 조사를 거쳐 철거할 수 있게 된다. 또 농지연금의 압류가 금지되는 수급전용계좌가 도입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9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부·처·청·위원회 등 30개 정부부처에서 변경되는 총 153건의 제도와 법규사항 등이 수록됐다.
농촌 빈집정비 모습 [사진=임실군청] 2020.05.21 lbs0964@newspim.com |
먼저 정부는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는 절차를 새롭게 만들었다. 국민 누구나 주변 생활 환경을 훼손하는 '특정빈집'으로 의심되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절차가 시작된다.
지자체는 우선 신고된 빈집이 안전·위생·경관 등 주변에 피해를 주고 있는지를 조사해 특정빈집으로 확인되면 소유주에게 개선방법을 조언한다. 그러나 이후에도 해당 빈집이 정비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직접 철거할 수 있다.
만 65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에게 소유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농지연금'은 앞으로 압류가 금지되는 전용계좌에 입금된다.
현행법상 농지연금은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용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입금되면 다른 자금들과 함께 섞이기 때문에 압류가 발생하면 농지연금까지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고 고령 농업인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전용 계좌를 신설했다.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최대 월 185만원이며 농지연금 지원약정 체결 혹은 변경 시 신청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고령 농업인의 상황이 안좋아져서 압류가 되는 사례가 있다"며 "연금을 받다가 압류가 발생하더라도 최저생계비까지는 보전하자는 취지에서 해당 계좌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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