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는 '2020년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도내 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내 만 13~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민선7기에서 처음 도입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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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입구 [사진=뉴스핌DB] 2019.11.13 jungwoo@newspim.com |
지난 1월부터 이번달까지 청소년이 실제 사용한 교통비 중 만 13~18세는 30%, 만 19~23세는 15%의 금액을 최대 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역화페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원활한 접수를 위해 청소년 본인은 1일부터, 부모·세대주는 15일부터 가능하도록 했다.공적마스크 5부제처럼 출생년도 끝자리 요일제를 적용, 월요일은 1·6일, 화요일은 2·7일, 수요일은 3·8일, 목요일은 4·9일, 금요일은 5·0일이 신청 가능하며, 토·일요일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7년 출생자는 끝자리가 '7'이므로 화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지원 포털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등록 및 회원가입을 실시한 후 교통카드 번호와 지역화폐 번호 등을 등록해야 한다.
교통카드 번호는 청소년이 실제 사용한 선불교통카드(티머니, 캐시비 등) 또는 본인명의의 후불교통카드 1장만 등록할 수 있다. 부모 또는 타인 명의의 후불교통카드는 신청이 불가하다.
지역화폐 번호도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하나 지역화폐가 발급되지 않는 만 13세나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어 지역화폐가 발급이 어려운 청소년은 부모나 세대주의 지역화폐 번호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가능한 교통수단은 경기도 시내버스(일반형, 광역형, M버스, 경기순환) 및 마을버스다. 경기도 시내·마을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환승한 서울·인천버스와 전철(지하철) 이용 내역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다.
도는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도록 경기도교육청 등 관련기관을 통해 신청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모바일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G-버스TV, 도·시군 홈페이지, 블로그, SNS, 도내 주요도로 게시판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진행 중이다.
2020년도 하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접수는 내년 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내 청소년 1인당 연간 최대 12만원까지 교통비를 지역화폐로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zeunb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