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바로 여행 가능하진 않아…조만간 세부기준 발표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1일부터 한국인의 유럽 여행 제한이 완화됐다. 유럽 일부 지역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방역 상황이 나아졌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현지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EU 27개 회원국 정부를 대표하는 EU 이사회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제3국 시민에 대한 여행 제한을 7월 1일부터 풀기 시작하는 데 합의하고 단계적 제한 해제 권고안을 채택했다.
유럽연합(EU) 깃발 [사진=로이터 뉴스핌] |
EU 이사회 권고안이 입국 제한을 해제하기 시작할 나라로 제시한 곳은 한국 외에 알제리, 호주, 캐나다, 조지아, 일본, 몬테네그로, 모로코, 뉴질랜드, 르완다, 세르비아, 태국, 튀니지, 우루과이 등이다.
중국의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이 EU 소속 국민들의 입국금지 조치를 해제하면 EU 입국을 허용키로 했다. 최근 하루 신규 확진자가 4만명을 넘어선 미국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입국 허용국 선정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확진자 수 감소 추세, 대응 조치 등을 감안해 완성됐으며, 2주마다 재검토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권고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어 EU 회원국은 14개국을 포함해 다른 국가 국민의 입국을 계속 제한할 수도 있고 점진적으로 제한을 해제할 수도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조만간 회원국 의견을 종합해 입국 제한 완화 세부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권고안은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유럽의 국경 간 자유 이동 체제인 솅겐 협정에 가입된 4개 EU 비회원국에도 해당된다.
앞서 EU 회원국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중순부터 제3국 주민의 필수적이지 않은 입국을 막는 여행 금지 조치를 도입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자 EU 집행위원회는 입국제한을 부분적·단계적으로 해제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결정은 매년 여름철 수백만명의 관광객이 EU 회원국을 방문하는 점에서 관광계와 산업계의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heog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