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고규석 기자 = 전남 목포시가 코로나19 격리 조치를 어긴 무단 이탈자를 고발했다.
6일 목포시 보건소는 자택에서 자가 격리 중이던 A(65) 씨가 지난 4일 12시경부터 오후 3시경까지 격리 수칙을 위반한 것을 확인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41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자가격리자 2차 검체 채취 [사진=목포시보건소] 2020.07.06 kks1212@newspim.com |
A씨는 광주44번 확진자 접촉자로 6월 30일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됐다. 당시 코로나19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고, 자가격리 기간은 7월 12일까지다.
시 보건소에서 대상자에 대하여 앱 등으로 수시 감시 하던 중 당일 연결 되지 않아 담당직원과 목포경찰서 직원이 자택을 방문해 무단이탈 상황을 적발했다.
A씨는 이날 자택에 핸드폰을 두고 자차로 본인 소유의 농장을 방문했으며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kks121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