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규제개선·지원 등 내용 담겨
"컨트롤타워 역할...체계적 육성 가능해질 것"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내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추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통·의료·관광 등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금융투자세제 개편 방향 긴급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
제정(안)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수립 △서비스산업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민관합동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설치 △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및 연구개발 활성화 지원 등이 포함됐다.
또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 선정 및 제조업에 준하는 지원제도 마련 △서비스산업 국외진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연구센터 지정을 통한 인프라 구축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분야를 지원대상에 포함하되, 의료법 제15조, 건강보험 의무가입 및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대상 등)·제41조(요양급여)·제42조(요양기관) 등 의료공공성 관련 핵심조항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추 의원은 "서비스산업은 다수 부처 및 이해관계자 등이 관련돼 있어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이를 통합·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면서 "법이 통과되면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각종 규제정비와 이해갈등 사안 해결에 진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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