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영업자 어려움 커…1.5% 인상률도 아쉬워"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경제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된 것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영 환경이 어려워진 상황이라 임금 인상률이 최저수준일지라도 아쉽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 심의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보다 1.5% 인상한 8720원으로 결정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7.14 jsh@newspim.com |
이와 관련, 대한상의는 입장자료를 내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기업들의 경영난을 고려하면 역대 최저수준인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마저 경제계로서는 아쉽고 수용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계로서도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에 만족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근로자의 생계 안정 등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게 된 지금의 경제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논평을 통해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수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들에게 또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청년층,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의 취업난과 고용불안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제인총연합회는 "최저임금이 이미 최근 몇 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상황과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외부충격으로 올해 우리 경제의 역성장이 가시화되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빚으로 버티면서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동결돼야 했으나 이를 반영하지 못해 죄송스런 마음"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최저임금 결정구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도 노사가 요구한 최저임금 인상률이 극단적 격차를 보였고 결국 최저임금 의결에 일부가 불참하는 등 파행이 되풀이 됐다"며 "객관적이고 예측가능하게 최저임금이 결정되도록 21대 국회에서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방안'이 조속히 입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 또한 "또한 현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노사 사이에서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이 결정적으로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는 구조의 근본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모적 논쟁과 극심한 노사갈등을 촉발하는 후진적이고 구태의연한 현 결정체계를 공정성·객관성에 입각하여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 수치를 정부와 공익위원이 책임지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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