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근 변호사, '조주빈 공범 변호' 논란 일자 13일 사임
대한변협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될 수 있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장성근(59·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가 'n번방 사건' 조주빈(25) 공범 변호 논란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사임한 것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살인자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변협(협회장 이찬희)은 14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번 사태로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 사무실의 모습. 2020.07.08 yooksa@newspim.com |
대한변협은 "모든 사건을 편견 없이 변호해야 하는 변호사가 여론의 부담을 느껴 사임을 하는 상황은 결국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변호사 윤리규약 제16조 제1항을 언급하며 "변호사는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변호를 거절할 수 없다"며 "변호사가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을 보고 선별적으로 변호 활동에 나선다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심대하게 침해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수사기관이 부당한 구속과 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왜곡해 무고한 시민이 억울하게 형벌에 처해진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며 "변호사에 대한 의무 부과는 헌법 제12조에 기인하는 것으로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변호인 조력권을 규정해 놓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헌법 제27조 제4항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며 "만약 모든 국민에게 변호인 조력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에 비해 열세인 피의자나 피고인은 스스로 보호하지 못하게 된고,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에서 억울하게 살인자로 몰린 윤모 씨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변협은 "특정한 사건을 변호했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사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된다면 결국 국민의 인권 침해와 기본권 보장을 목표로 한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수행한 사건을 갖고 그 변호사를 평가하는 것은 결국 변호사의 선별적 변호로 이어져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발단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위원장 백혜련 의원)는 전날인 13일 장 변호사 측이 박사방 사건에서 조주빈 공범 강모(24) 씨의 변호를 맡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추천위원에서 사임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강 씨는 지난해 12월 조주빈에게 자신의 고등학교 담임 교사 딸에 대한 살인을 청부하면서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400만원을 건네는 등 살인예비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 됐다. 또 박사방 내에서 '도널드푸틴'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해 온 강 씨는 범죄단체조직 가입·활동 등 혐의로 지난달 추가 기소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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