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갈등 속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 후속 3법 '표류'
공수처 기존 법안 보완책 '미비' 지적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문재인 정부의 핵심 대선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이 15일부터 전격 시행됐지만 정식 공수처 출범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공수처장 임명 등을 위한 후속 입법은 여야 대치 속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고, 공수처 설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독립성을 보장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은 공수처법은 지난 1월 공포 이후 6개월이 지난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무총리실 산하 공수처설립준비단 역시 사무공간 조성, 업무체계 설계, 조직구성 등 5개월 간의 출범 준비를 모두 마치고 최종 출범만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초대 공수처장 임명 등을 비롯해 실질적인 공수처 출범을 위한 절차는 여전히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다.
우선 국회에서 이른바 공수처 후속 3법이 통과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공수처 후속 3법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등이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국회법 개정안은 공수처를 소관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또 법사위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공직 후보자에 공수처장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운영 규칙은 공수처법 제6조 8항에 따라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수처법 제6조 8항은 추천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후보추천위원 추천 관련 법안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백 의원은 현재와 같이 야당이 기한 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제3의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는 보완책을 발의한 바 있다.
실제 미래통합당은 공수처 설치를 반대해 오며 최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추천 역시 사실상 '보이콧'하고 있다. 동시에 후속 법안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정부와 여당 주장에 일절 응하지 않은 채 지난 5월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공수처법 헌법소원 심판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 사무실의 모습. 2020.07.08 yooksa@newspim.com |
법조계 일각에서는 후속 법안 통과 뿐만 아니라 공수처가 설치 취지를 살려 실질적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정치적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제3의 권력기관으로 변질 되지 않도록 하는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낸 유승익 신경대 교수는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 설치 현황과 과제' 토론회에서 "초대 공수처장 임명 지연이 우려된다"며 "향후에도 여야간 비협조가 반복될 경우 공수처장 임명이 무기한 지연될 가능성 등 정치적 상황에 좌우될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공수처법에 공수처 독립성을 명문화 하고는 있지만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현재 법안에서는 공수처가 실질적으로 정치적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기존 검찰 권한을 분산하는 목적 달성보다 국민 위에 또 다른 권력기관, 즉 '옥상옥'으로 군림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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