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TV토론 답변, 즉흥적·돌발적인 것 아냐"
"'형의 정신병원 입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대법원이 이재명(56) 경기도지사에게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사실상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과거 이 지사 관련 사건에서 변호인을 맡았다는 이유로 사건심리를 회피한 김선수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 중 7명이 다수의견을 냈다.
쟁점은 그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발언을 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가 여부다.
다수의견을 낸 7명의 대법관은 "이 지사가 TV토론회에서 형의 강제입원 절차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런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 반대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지사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2020.07.16 zeunby@newspim.com |
하지만 5명의 대법관은 "이재명 지사의 발언은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소수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이들 대법관들은 "헌법상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대의민주주의의 기능과 선거의 공정, 후보자간의 실질적 평등 등 선거제도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봤다.
이어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루어진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공표'에는 해당하나, 개별 사안에 따라 그 허위성 내지 허위성 인식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한 대법원의 기존 해석은 선거의 공정과 후보자 토론회의 의의 및 기능,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며 제 기능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표'의 범위를 제한하는 해석은 자칫 선거의 공정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한 "후보자 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이 예상하지 못하거나 유권자들이 알지 못하는 주제가 즉흥적·돌발적으로 논의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이 선거현실"이라며 "김영환 후보의 질문은 즉흥적·돌발적인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도 그 답변을 미리 준비했고 김영환 후보의 질문은 포괄적이지도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이재선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독촉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김영환 후보의 질문에 대해 단순히 부인하는 답변만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숨기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만을 덧붙여서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이 이재선의 정신병원 입원 절차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판시했다.
마지막으로 "이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선거인의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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