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상고심에서 TV토론회 관련 허위사실 공표혐의에 대해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경기 단체장·민주당이 한 목소리로 이를 환영했다.
[수원=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에서 대법원 판결에 관한 입장 발표를 마치고 엄지를 세우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2020.07.16 pangbin@newspim.com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16일 논평을 통해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원심파기 결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라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이재명 지사의 거취와 관련된 모든 시비가 종결되고 오로지 도정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코로나 국난을 극복해야만 하는 특별히 엄중한 시기이다. 경기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이다"라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의 설계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K-뉴딜) 추진에 이재명 지사를 중심으로 경기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같은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있음이 증명된 판결이며 사필귀정(事必歸正)의 정의가 실현된 것"이라며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더욱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려 이재명 도지사와 더불어 1350만 경기도민 행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도의회 민주당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이 지사의 거취와 관련된 모든 시비가 종결되고 그가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라고 희망했다.
이어 "지난 2년 동안 이 지사는 도민이 원하는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 도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왔다"라며 고액세금체납자 단속, 불법계곡시설물 정비, 지역화폐 도입 및 활성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과감하고 선제적인 방역조치,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을 통해 공정한 세상을 만들고 도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해왔다"고 평가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앞으로 이 지사와 협치해 민선7기 후반기 도정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 지사는 앞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며 2심에선 경기도지사 후보 당시, 방송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는 이유로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를 받으면 당선이 무효에 해당하나 이 지사는 이날 대법원에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으며 지사직을 무사히 이어나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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